규정
인문학연구원 중앙유라시아연구소 설치규정
1. 제정 사유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내 중앙유라시아연구소의 신설에 따라 연구소의 목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 골자
- 연구소의 설립 목적 및 직무에 관한 규정(제1조 및 제2조)
- 소장은 인문학연구원장이 임명함(제3조)
- 기획실, 자료실과 5개 연구실을 두며 실장은 전임 교수 중에서 소장이 임명함(제4조)
- 겸임연구원, 연구원, 특별연구원,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음.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의 소지자로서 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임명함(제5조)
- 운영위원회는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실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이 밖에 교내의 관련 분야 전임교수를 위원으로 위촉함.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제6조)
3. 연구소 운영세칙 제정안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중앙유라시아연구소 설치규정 제정안 (제정 2007년 7월)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중앙유라시아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목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중앙유라시아 연구의 추진
- 관련 학문 분야간 학제적 연구의 활성화
- 중앙유라시아 지역 정보 수집과 분석
- 국내외 관련 연구기관ㆍ연구인력과의 교류연구 진작
- 집담회, 발표회, 강연회, 학술회의의 개최
- 학술지 및 각종 연구서 발간
제3조 (소장)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인문학연구원장이 임명한다.
제4조 (조직)
- 연구소에 어문연구실, 역사연구실, 문화연구실, 종교연구실, 사회연구실의 5개 연구실과 기획실, 자료실을 둔다.
- 각 실에 실장을 두며, 실장은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 각 실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어문연구실은 중앙유라시아의 제 언어와 유존 문헌에 관한 조사와 연구를 담당한다.
- 역사연구실은 중앙유라시아 제 지역의 역사 연구를 담당한다.
- 문화연구실은 중앙유라시아에서 전개된 문명 교류와 조형 유산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담당한다.
- 종교연구실은 중앙유라시아에서 전개된 종교 활동과 그 유산에 대한 연구를 담당한다.
- 사회연구실은 중앙유라시아 제 지역과 민족의 생활과 사회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담당한다.
- 기획실은 연구의 총합적인 기획과 연구활동의 지원 및 조정, 아울러 서무, 회계 등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자료실은 중앙유라시아 연구 관련 자료들을 수집 정리하며, 아울러 학술지 및 연구서 간행 실무를 관장한다.
- 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4조에 규정된 순위에 따라 실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연구원등)
- 연구소에 겸임연구원, 연구원, 특별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
- 겸임연구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재직기관 장의 동의를 얻어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 연구원은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으로 구분하고, 석사학위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의 소지자로서 소장의 추천으로
- 연구원심사위원회(가칭)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명한다. 그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연구원의 인건비 등은 본 연구소 자체 재원으로 충당한다.
제6조 (운영위원회)
-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위원회는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실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밖의 관련분야 전임교
원을 포함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 위원장은 회무를 장리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연구계획의 수립
- 연구과제의 선정
- 규정 제정 및 개폐
- 예산 및 결산
-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자문위원)
연구소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문화유산 연구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사 중에 소장이 위촉하고,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8조 (운영세칙)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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