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인문학연구원 중앙유라시아연구소 설치규정

1. 제정 사유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내 중앙유라시아연구소의 신설에 따라 연구소의 목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 골자

  1. 연구소의 설립 목적 및 직무에 관한 규정(제1조 및 제2조)
  2. 소장은 인문학연구원장이 임명함(제3조)
  3. 기획실, 자료실과 5개 연구실을 두며 실장은 전임 교수 중에서 소장이 임명함(제4조)
  4. 겸임연구원, 연구원, 특별연구원,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음.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의 소지자로서 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임명함(제5조)
  5. 운영위원회는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실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이 밖에 교내의 관련 분야 전임교수를 위원으로 위촉함.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제6조)

3. 연구소 운영세칙 제정안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중앙유라시아연구소 설치규정 제정안 (제정 2007년 7월)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중앙유라시아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목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중앙유라시아 연구의 추진
  2. 관련 학문 분야간 학제적 연구의 활성화
  3. 중앙유라시아 지역 정보 수집과 분석
  4. 국내외 관련 연구기관ㆍ연구인력과의 교류연구 진작
  5. 집담회, 발표회, 강연회, 학술회의의 개최
  6. 학술지 및 각종 연구서 발간
제3조 (소장)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인문학연구원장이 임명한다.

제4조 (조직)
  • 연구소에 어문연구실, 역사연구실, 문화연구실, 종교연구실, 사회연구실의 5개 연구실과 기획실, 자료실을 둔다.
  • 각 실에 실장을 두며, 실장은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 각 실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어문연구실은 중앙유라시아의 제 언어와 유존 문헌에 관한 조사와 연구를 담당한다.
    2. 역사연구실은 중앙유라시아 제 지역의 역사 연구를 담당한다.
    3. 문화연구실은 중앙유라시아에서 전개된 문명 교류와 조형 유산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담당한다.
    4. 종교연구실은 중앙유라시아에서 전개된 종교 활동과 그 유산에 대한 연구를 담당한다.
    5. 사회연구실은 중앙유라시아 제 지역과 민족의 생활과 사회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담당한다.
    6. 기획실은 연구의 총합적인 기획과 연구활동의 지원 및 조정, 아울러 서무, 회계 등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7. 자료실은 중앙유라시아 연구 관련 자료들을 수집 정리하며, 아울러 학술지 및 연구서 간행 실무를 관장한다.
  • 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4조에 규정된 순위에 따라 실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연구원등)
  • 연구소에 겸임연구원, 연구원, 특별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
  • 겸임연구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재직기관 장의 동의를 얻어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 연구원은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으로 구분하고, 석사학위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의 소지자로서 소장의 추천으로
  • 연구원심사위원회(가칭)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명한다. 그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연구원의 인건비 등은 본 연구소 자체 재원으로 충당한다.
제6조 (운영위원회)
  •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위원회는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실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밖의 관련분야 전임교 원을 포함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 위원장은 회무를 장리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계획의 수립
    2. 연구과제의 선정
    3. 규정 제정 및 개폐
    4. 예산 및 결산
    5.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자문위원)

연구소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문화유산 연구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사 중에 소장이 위촉하고,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8조 (운영세칙)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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